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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보세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인사드립니다.
24년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반기 > 매월 제출이 26년으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저도 같은 세무대리인으로서 24년이 정말 막막했거든요.
23년 11월 30일
바로 오늘!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변경 유예 외에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나머지 내용은 맨 마지막에 링크 남겨드리겠습니다.
상용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24년 시행에서 26년으로 바뀌었고,
25년까지는 매번 하던대로 반기 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매월신고 유예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앞으로도 계속 유예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월제출이 유예됨에 따라 가산세 규정도 똑같이 2년 미뤄졌습니다.
26년도 근로소득은 미제출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이고,
소규모사업자는 26~27년도 미제출가산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만 가산세 면제이고, 지급명세서는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
이번 세법개정안 다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www.moef.go.kr
다른 좋은 소식이 또 있길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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